무순위 '줍줍' 청약, 무주택자만 허용

입력 2021-05-27 18:09   수정 2021-05-28 03:24

앞으로 아파트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물량은 그동안 추첨을 통해 공급돼 유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당첨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당첨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선택품목)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관한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들이 원치 않는 옵션을 억지로 구매하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일반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또 건설사가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사업자는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매긴 가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도록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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